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유도함으로 소상공인이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신청이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신속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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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