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독립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월세입니다.
특히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이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단,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조건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청년 자립을 위한 월세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총 480만 원 (최대 24개월, 월 최대 20만 원)
이처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세금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하면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 무주택자이며 독립 거주 중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용어정리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신청 (권장)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접수 완료
📌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월세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 신청 기간 및 결과 확인
✅ 신청 기간: 정부 및 지자체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전 확인 필수)
✅ 심사 기간: 서류 제출 후 평균 1~2개월 내 심사 완료
✅ 결과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됨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방법
기존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만약 기존 지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았다면, 동일한 지원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
정부 및 지자체의 새로운 지원 정책
📌 신청이 거절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확인: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했다면, 소득 변동이 발생한 후 다시 신청 가능
- 부모님과 별도의 거주지가 아닌 경우,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변경 후 신청 가능
• 서류 보완:
- 신청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재신청 가능
- 정확한 소득 증빙자료 및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 필요
✅ 기타 예외 사항 확인: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각 후에는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 지원 종료 후 다른 지원 정책으로 전환 가능
📌 재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서류를 보완
및 수정하여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결론: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청년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월세, 생활비, 직장
생활 등 다양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이 정책은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보세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기회입니다. 작은
혜택이지만,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