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정보 총정리!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올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 지원금으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구직급여'이고 또 하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에요.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 지원자격 알아보기



🌱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정확히 뭔지 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동안 생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개념과 목적


그렇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


✔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닐 것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나의 실업급여 자격 알아보기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나의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직급여 입니다. 이걸 받으면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1️⃣ 구직급여 계산법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최소 금액: 최저임금의 80% 적용 (2023년 기준 61,568원)

✔ 최대 금액: 하루 66,000원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라면?

👉 (250만 원 × 3개월 × 60%) ÷ 92일 = 48,910원

그런데! 최저 지급 기준(61,568원)보다 적으므로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2️⃣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구집급여 지급 기간 및 특별 규정이 있어요.


구집급여 지급 기간 및 특별 규정
구집급여 지급 기간 및 특별 규정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꼭! 주의할 점.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기간이 지나버리면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실업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이라는 추가 지원금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걸 잘 활용하면 더 유리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 남은 급여의 50%를 추가 지급  한다는 내용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 한마디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 하루 7,530원씩 지원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 한마디로 먼 지역에서 면접을 보면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  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 이사 비용 지원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많은 혜택 누리세요!


📢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닙니다.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지급이 유지되고 면접을 보거나 취업 교육을 들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꼭 신경 쓰셔야해요.


🎯 실업급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자!


취업지원프로그램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같은 추가 지원이 있다!


직장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성장의 과정일수 있으니 구직급여를 적극 활용하세요.


혹시 주변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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